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방법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아무래도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기간이나 방법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니 매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을 정리해 보면서 신고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하단부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다른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또는 쉽게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하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과세 유형

 

□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들이 달라지니 먼저 자신의 과세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일반사업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계산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니 부가세는 신고 전 자신의 과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 부가세 신고 기간은 1기, 2기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 제 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제 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한 해(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세율 알아보기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결정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전체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절감된 금액에 10%가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증상(세금계산서에서 확인 가능)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두 가지

 

□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셀프 전자신고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대행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평소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혼자 힘으로 신고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 하지만 세금 또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적거나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세무사들의 도움을 통해 대행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 대행 신고의 경우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누락 또는 오기재 등의 실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다음 부가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까지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가산세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세무사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실력 있는, 더 친절한 세무사 찾고 싶으셨던분들이라면 <찾아줘 세무사>를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플랫폼’인찾아줘 세무사에서는 부가세를포함해 다양한 세금 신고를진행해 주고 절세에 대한 상담을해줄 수 있는 세무사들을찾아볼 수 있는데요.홈페이지 방문 후 내가 원하는세금 신고 영역에 대해 선택하면해당 분야의 전문 세무사들에게견적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세무사들의 후기와 경력까지 함께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고민으로혼자 발품을 팔거나 고민 중이셨던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고편하게, 나에게 맞는 세무대리인을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