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당수로26길 123 노동법무법인 동국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노동법률사무소를 대표하는 노동전문변호사 등현미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 2022년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과 삶의 균형 근로 인센티브(2022년 1월 1일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2022.1.1.부터 시행)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단계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시행한다.
2022년부터 종업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공휴일, 법정공휴일 등 공공부문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 외의 근무일은 유급휴일(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없이 휴일(대체휴일 포함)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 가산수당을 포함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휴일근로시간 8시간 미만 → 가산 50%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 가산 100%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 전면 시행(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를 1개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및 구현. 또는 더 많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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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이나 건강을 돌보기 위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학업, 근로, 주당 15시간~30시간 이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가족돌봄, 개인건강, 노후준비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연장 가능 단축된 총 기간은 1회이며,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동안 가능합니다.
학업상의 이유로 당초 일정이 1년 미만인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여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분업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민사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란 동일사고로 1인 이상이 사망하고 2인 이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년 이내의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 3개 이상인 것을 유해요인으로 한다.
중대민사재해란 특정 원자재나 제품, 공공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1인 이상이 사망하고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말한다.
같은 사고로 10명 이상이 다치거나 10명 이상이 아프고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 1억원 이하(법인은 10억원 이하) 5.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구제절차” 공포(2022.05.19 시행) 2022.05.19부터 사업주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오 ,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위원회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채용, 임금 등에서 근로자가 성차별을 당하거나 사업주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처우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지다.
차별적 처우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의 중지 및 적정한 보상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성차별 피해자 고용 및 직장 내 성희롱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으로 2022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동국은 약 200여개 컨설팅 회사의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력과 노동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