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에는 매매, 전세, 월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한다.
세상에 다른 곳은 없고,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만 내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방식이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역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택 유형도 부동산 시장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역임대료란 정확한 의미는 없으나 월세와 전세를 합친 것으로 주거 형태의 중간 형태를 말한다.
보증금은 전세보다 낮고, 보증금은 월세보다 높습니다.
월세를 낮추어 월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역임대차 계약기간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주택형이다.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월세도 낮아서 선호하는 주택형입니다.
물론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야 하지만, 대출이 없거나 적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입니다.
반전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매달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 역세 중 어떤 거래 방식이 더 좋은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쉽게 임차인을 찾아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증가하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다만, 지불하는 금액이 월세보다 높기 때문에 적합한 투자상품이 나왔을 때 기회비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 중 낮은 보증금 변동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월세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율 3.5%에 2%를 더해 2023년 3월 기준 5.5%가 됩니다.
금융거래에 따라 세율이 낮아 역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금은 상환이 최우선이므로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지, 대출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약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보증금과 보증금의 합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잔금과 동시에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