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각종 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는 세법이 자주 바뀌고, 부과되는 세액도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거래를 진행하기 전, 매매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 산정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세금 절약 방법이다.
먼저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산이 늘어나면 부동산세 중 취득세를 내야 한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물건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판매권을 갖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대가를 받고 구입한 유료 취득과 상속, 증여 등의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 취득으로 나누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자본가치가 증가하는 원취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취득세는 지역과 취득방식에 따라 최소 1%~12%까지 부과되며, 주택 1채를 보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조건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세액은 6억 원 미만 주택은 1%, 9억 원 미만 주택은 1~3%, 1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3%로 책정됐다.
9억 원 이상. 다음으로, 집이나 토지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보면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며, 공시가격이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공정시가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창출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23년간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늘었고, 가구당 1주택은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판매자 입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이득의 50%, 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수익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로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가구당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도 있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건물을 매각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소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있으므로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의 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매년 40%의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의 80%가 감면된다.
따라서 건물을 언제 구입했는지, 해당 주택에 거주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세 중 대표적인 세금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세액은 홈택스, 위택스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