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 특약, 해지, 연장, 계약금 환급

당신이 모르는 세상

세상은 넓고 사기꾼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 좋게도 사기꾼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종종 흥미없어 보이는 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글들입니다.

한 번 사기 당하면 억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세계적인 마약이다.

주거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하기에 전세나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있지만 그들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알아서 해준다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억 달러의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이 글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협약고지 부동산

부동산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보증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분양가의 80%이하로 안전합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매물도 있지만 글로벌 계약을 하시면 향후 집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경매의 80%가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내는 대가로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다.

물론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도 잉여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을 측정한 뒤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또는 위험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할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약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관을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상태나 반려견의 허락 등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기록을 통해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좋다.

계약 계정 확인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편의상 계약을 할 때 관례라고 합니다.

단, 계약상 임대인 계좌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후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이 임대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의 ID와 임대인의 ID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나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항상 계약 표준입니다.

등록 등본 확인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시다.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 압류 및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문구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채무관계와 강제경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마약 스페셜

부동산 전세 계약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특별 임대차 계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이 너무 많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잔금 처리 전 원금 이외의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임차인의 과실 임대인은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노후화로 인한 설비의 고장을 능동적으로 수리한다.

임차인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계약금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으며, 만료일에 즉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계약 연장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은 2년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당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신청권의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2~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갱신 신청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퇴거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신청권 핵심요약 임대차계약서의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인 임차인이 2개의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 blog.naver. com

결론

보통 전세는 월세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등본, 임차인과의 특약서 제시 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보호합시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공부하고 지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