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제한에 대해 알아보세요.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정보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급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치가 좋은 장소에는 계속해서 구독이 뜨겁습니다.
최근 채용공고 가운데 특별수량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제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부대로 건설된 장소는 특정 클래스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일반 물품을 제공하는 곳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류별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준비해야 나중에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제한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에 앞서, 왜 이 수량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목표는 일반 대중과의 경쟁 없이 공급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최초 주택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건물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을 보면 일반이든 특별이든 기본적으로 모집일 현재 건설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 외에도 인근 주민들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약순위 1순위가 신청 가능하며, 은행계좌에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위가 되려면 수도권에 1년간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과열지역은 2년 24회로 제한된다.
중요한 것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소득한도를 충족해야 하는데,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건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가구원이 아닌 가장이 맡아야 한다.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 소득제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 한도는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 이상이다.
기본자격도 중요하지만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자산총액은 2억1550만원, 차량은 3496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귀하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