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가격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실거래가와 기준가, 공시지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고 헷갈리네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공시지가인 것 같아요. 공개란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격은 누가 발표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별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격은 표준지가 그 위에 건물이 없고 땅이 비어 있을 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정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그 가치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언제 사용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종 세금에 사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나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용이나 재개발 시 토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를 수용할 때의 기준금액이다.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그 해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도 접수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건물가격은 공시가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준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살펴보자. 결국 가격은 무언가를 충전하는 기준이 됩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준토지에서 파생된 개인공시지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되는 기준금액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중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의 경우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차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위에 보이는 가격은 감정사가 정한 금액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된 가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 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실거래가와 기준가격,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