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별거 조건 변경 신청 방법
많은 사람들이 청약 확률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받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아파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구성원으로 등록된 가족을 말하며, 이 집단의 대표자를 세대주라 합니다.
행정적 목적으로는 인구의 이동상황, 주거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구원이 없는 1인이라도 포함한다.
2인일 경우 성인 1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경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구분리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신청시 주택이 없고 1가구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회원이 주민등록증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약 78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으나, 기혼이거나 부모가 사망하여 부재 중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1년 정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구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활동과 생계가 다른 경우에는 아파트 분리가 허용됩니다.
단, 가족이 아닌 삼촌, 숙모 등 친척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나,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 자체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입구가 다르거나 주방과 욕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빌라나 아파트단지의 경우 욕실이 2개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건물에 주방도 1개 있어 아파트 단위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허위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사하여 변경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이 아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무료임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변경 신청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택이 위치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4시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용시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동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