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의미와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투자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란 매각이나 교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인 뒤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13억 원에 팔면 3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유료 거래를 말한다.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1가구당 주택 1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가경작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1일당 추가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맞춰 설정된 공제율에 따른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율은 6%가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15년 이상 6~30%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이 3~10년이면 12~80%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을 더해 최대 80%까지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경우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최신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