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개념의 조건 검토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이라면 연장할지 이사할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보증보험료 납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묵시적 갱신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성립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변경 사항을 전달하지 않으면 임대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종료 최소 2개월 전에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조건을 변경하거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며, 계약기간도 2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거주기간 중에 고의로 주택의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완전히 파괴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임차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월세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의사표시 없이 연장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임차인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후에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거절의사를 교환하지 않고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더라도 보증보험은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계속 보장을 받으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거절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임대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2년 더 거주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부여되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인 경우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직접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