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이 너무 많은데, 해보면 어떨까요? 종합주거청약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청약계좌는 필수 요소다.

초기자금을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모을 수 있고, 일시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고, 청약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종합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적금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계좌 금리와 월납부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금리와 월 납입금액이 인상됐다.

금리의 경우 현재 2.0~2.8%인데, 9월 23일부터는 2.3~3.1%로 0.3%포인트 오른다.

2022년부터 매년 꾸준히 인상해온 금리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3%포인트 올랐다.

이를 통해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 납부인정금액은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포함한 청약계좌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백만 원. 가입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에는 결제 금액에 관계없이 10만원으로 제한됐던 월별 결제 인식 금액도 이에 맞춰 인상됐다.

기존 월납부 인식금액을 고려하여 선납한 가입자는 선납을 하여야 합니다.

250,000원까지 금액 증액을 원하실 경우, 11월 1일부터 결제금액을 증액하시고, 신규 선납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예금, 적금, 청약적금도 전환 가능합니다.

10월 1일부터 청약보증금, 할부, 청약저축 등 기존 임차인 적금을 종합주택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한 가지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것이 모든 주택 유형에 가능해졌습니다.

고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합예금보유기간 등 종합적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된 유형의 경우 신규 결제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국민주택 청약에만 가능했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면 민간주택에도 적용해 청약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후 새로운 결제금액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전환은 이전에 세입자 적금에 가입하신 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예치금과 예치금을 타은행으로 한시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청소년 지원과 가족 혜택!

부부가 두 개의 구독 계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복수의 구독 계정과 배우자의 계정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가입 승인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일반보급 가산점 제도와 노부모 돌보기 특별과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도 개선됐다.

추첨 대신 가입기간이 긴 분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내년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부터 배우자까지 청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구독계좌를 통해 온 가족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이제 해보자.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우대금리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9월 23일부터 군인의 내일준비적금 유효기간 만료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품도 연동한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각 수탁은행에서도 예·적금 전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주거지원을 위해 청약계좌 여건 개선, 저금리 대출상품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도입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관련 내용, 주택청약저축에 응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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