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매수할 때가 정점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아파트 부지가 미분양 주택의 자리로 변하고 있어 청약통장의 매력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미국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최저가로 집을 살 때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지만, 이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약기간이 있고, 청약통장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저축통장은 말 그대로 19~34세 청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공제한 후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또는 기타 소득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취업 경력이 있고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소득자만 연봉 명세서, 급여 증명서 등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적금금액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또는 전환일)에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할부금부터 매월 100만원 이상 예치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치희망금액과 총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이상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기간에 따라 상품에 이자율이 적용되며, 기본금리 2.8%와 우대금리 1.7%를 합한 최대 4.5%입니다.
가입기간1개월 이하 가입기간은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 기간은 2%, 1년 초과 2년 미만 기간은 2.5%, 2년 초과 기간은 2.8%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입금원금은 5천만원까지만 적용되나, 신규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청약복권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2년 미만이 경과하여도 이자율이 적용되며, 기존주택종합저축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가입계좌로 전환됩니다.
우대금리 및 가입번호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예치금액에서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기존 가입계좌의 가입점수와 관련된 가입기간, NIP 인정 횟수, 납입원금은 계속 인정되나, 선납 및 연체일수는 신규 전환계좌에 계속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류안내소득증명원(청년우대주택 가입저축 가입 및 세액공제 신청용)기타 원천징수영수증(고용, 사업 및 기타소득) 등현역군인의 경우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확인서제공된 양식의 각서복권에 당첨된 후에도 가입계좌로 추가 입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특례법 제87조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저축에서 총 이자수입 500만원, 연간 원금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 가입 당시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기준에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청년우대주택 청약상품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당첨한 주택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1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청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상속인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적용 및 적용할 수 없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이 결정합니다.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주택 증명서, 소득확인서, 비과세 신청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각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에서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청년주택드림 가입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무주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도는 선납이나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연도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인 최대 1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주택 가입상품인 청년주택드림 가입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을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온라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자율,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금전적 혜택이 많으니 꼼꼼히 챙기시고, 해당 계좌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