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8, 본인 2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8, 본인 2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이 아래부터는 예시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1. 일반 상해의료비도 아니고2. 2016년 1월 이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질문자님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있는 상황이므로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40%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과실이 3이고 상대방 과실이 7인 자동차 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청구를 하면(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질병 통원의료비  3) 상해 입원의료비 4) 상해 통원의료비  5) 일반 상해의료비   질병 1,2 + 상해 3,4로 가입을 하거나 질병 1,2 + 상해 5로 가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해니까 상해 실비만 따져볼게요. 1)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abit.ly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2)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일반 상해의료비  이번 글은 이 중에서 2번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세대 실비 중 가장 좋은 조합   질병입원의료비 : 1억 원 질병통원의료비 : 30만 원(일부 보험사와 홈쇼핑 채널…abi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