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 신청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인의 빚을 너무 늦게 알았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01. 특별승인이란?02. 특별승인 신청요건03. 특별승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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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치르며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도 있다.

상속 문제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나 제한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나 제한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 기한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채권자나 법원으로부터 채무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격? 이 경우에는 특별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별제한승인은 어떤 제도인가요? 오늘은 양진하님이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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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거나 제한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인의 과실 없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꼼꼼함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채무상속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과도 같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별 승인 신청 요건

특별승인을 신청하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3개월 기한을 초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거주 : 해외거주로 인해 고인의 사망 및 채무상황을 적시에 알 수 없었던 경우2. 단절된 관계: 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뒤늦은 채무통지 : 고인이 사망한 후 독촉 또는 법정고지를 통해 고인의 채무가 알려졌을 때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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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현실적 부담을 잠시 접어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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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신청 절차

특별승인 절차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재산 확인 및 증빙자료 준비

상속인은 고인의 수동적 자산(부채)이 그의 활성 자산(자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목록, 채무명세서, 독촉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서류제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목록 및 채무증빙서류

서류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법원에서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법원의 검토 및 판결

법원은 상속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고의가 아니었는지, 채무를 초과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설명력과 서류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승인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갑작스러운 채무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별제한승인을 신청할 기회를 놓치면 채무를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양진하에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소통채널을 열어두었으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상담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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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진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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