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숙사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보통 학년순이나 거리순으로 배정되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탈락하게 되면 혼자 살 수밖에 없고, 혼자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도 꽤 많이 든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한국사립학교진흥재단과 LH가 미혼 청년들을 위해 지원한 신규 주거지인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이다.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인근 교통여건이 좋은 부지를 매입해 건립됐다.
침실과 욕실을 갖춘 원룸형이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매우 좋은 만큼 선정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만 신청 가능합니다.
노숙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은 자격, 경쟁률, 입주기준 등이 모두 정해져 있다.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첫째, 가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본인과 부모를 둘째로 보고, 개인을 세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다.
생활급여, 주거급여 수혜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두 번째로, 부모와 신청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귀하 자신의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기준은 1인 기준 약 335만원, 2인 기준 약 550만원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40%다.
서울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보증금은 동일하며, 월세는 20~50만원 사이이다.
경기도는 월세 10~3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0만원씩 증액이 가능하며, 월세의 최대 60%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보증금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월세는 소폭 감소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지만, 체류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회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계약 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졸업한 경우에도 노숙자 요건을 유지하는 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1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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