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면세를 배제한 달빛철도법 대표 발의자는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늦어진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 “예비심사 면제 조항 외에는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도 이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전 면제가 120조 원 정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 조원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원을 세전납부 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이한 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선복지사업에 대한 세전 면제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 면제는 대부분 지방에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비 조세감면을 해주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단계 기준을 따르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천~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도 프리타트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건설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동서의 혈통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끈질기게 사전승인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준표 서울시장은 예비승인에서 예외를 제외하면 법안은 의미가 없다며 그렇다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밀어붙이는 게 맞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법안 발의자의 무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제안을 했는데 왜 보류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안의 수석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법안 제출을 유보했다”며 “왜 발의했느냐”고 말했다.
청구서요?” 그는 “왜 법안 상정을 막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 제출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준표 “달빛철도법, 세전 면제 안 되면 의미 없어…”다시 추진하자” –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홍준표 “세전 감면 안 된다면 달빛철도법 의미없다”…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추진하자”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비심사 면제 조항 외에는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보류됐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예비과세 면제가 120조 원 정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 조원이 면제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 원이 예비과세를 면제받았다.
” 그는 “사업예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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