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필독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께서꼭 알아야 할 법안 네 가지에 대해서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시행시기에 맞춰 법안이 바로 시행되는 만큼,현재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운영하고 계신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2023년 세법개정안 첫 번째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업종 확대에 대한 법안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득의 투명화를 위해서꾸준히 발급업종을 추가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대상 업종은총 13개로 수영장운영업과 스쿼시장 등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여행사업, 그리고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이 있으며의복 액세사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13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내후년인 2025녀부터 건강 거래금액이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소비자로부터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되던 스터디카페역시 2025년부터 독서실운영업에 포함되오니업종변경에 대한 개정안도 기억해두세요.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손금산입 한도 상향도 2023년 세법개정안 중하나인데요, 손금산입한도의 10%까지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되었습니다.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이인정되고,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의지출액은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현행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혜택은그대로 기존처럼 유지되며, 공연과 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이용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한도의 20%까지추가손금산입이 허용되오니 참고하세요.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만 원,일반기업은 1200만 원이며 매출액별로추가한도는 매출액이 100억 이하일 때수입금액의 0.3%, 매출액 500억 이하는3천만 원+100억 초과 금액의 0.2%,매출액 500억 초과인 기업은 500억 초과금액의 0.03%와 1억 1천만 원을 더한금액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세법개정안은 개인택시용자동차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신설입니다.

현행법사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공급하는 자동차는 부가세가 면제됐으며,매입세액도 전혀 공제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택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종료되고, 2025년부터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후년부터는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구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구입한 뒤,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지요.

아울러 적용기한 일몰 예정이었던 법안들 중대부분의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여세사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와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그리고월세 세액공제는 각각 3년씩 연장되었으며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연장됐고,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택시연료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은 3년씩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폐업 및 기준일도 1년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같은사업자분들께서 알아야 할 2023년 세법개정안내용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혹은 세무기장 및 기장대리를 원하신다면전문세무사 비교플랫폼 찾아줘세무사를 통해직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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