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별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주택 매매 및 전세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최저 1%대부터 시작된다.
2025년부터 소득기준 완화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별대출의 조건과 한도,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대출 판매조건
① 주택요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실거래가 아닌 KB 시가 기준) – 전용면적 : 85㎡ 이하(국토교통부 평균 전용면적 기준) )
②인적요건 : 무주택 가장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노숙자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보유 주택수 포함)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입양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순자산 : 4억 6천9백만 원 이하
③ 한도 및 금리 – 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최저 1.6%부터 시작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적용할 수 있는 우대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2% 초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 LTV(담보대출비율) : 주택가격의 최대 70% – DTI(총부채상환비율) : 기존 원금 대신 이자만 반영하므로 DTI 기준을 충족한다.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2.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① 주택 요건 – 보증금 : 5억 원 이하(농촌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개인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③ 한도 및 이자율 – 한도 : ~3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 – 금리 : 매각을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우대금리를 여러 번 적용할 경우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3. 재융자 대출 조건
또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1 주택 소유자도 대상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요건 및 향후 변화
현재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더 많은 가족이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자주묻는질문 1. 생애최초혜택 적용 여부 임대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파손된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처분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른 주택 구입시 종신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혜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노숙자여야 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후 추가 주택 취득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집행 후 담보물 이외의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다만,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무주택자 인정기준 – 공유지분이 상속으로 취득되었다가 처분된 경우 – 도심 밖 지역에 20년 이상 된 소형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민간주택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완공한 경우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예: 20㎡ 미만, 60세 이상의 직계친족 소유 주택) 등) – 만약 임대 사기 피해를 입었고 파손된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취득 및 처분한 경우 – 무면허 건물을 소유한 경우
4. 심사 관련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이 없는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금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심사는 기금보관은행이 실시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생아 특별급여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사용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매와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의 환급도 가능해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