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

직장인이 퇴직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실업급여’ 입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실업급여!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2024년 실업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예술가와 노동공급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나, 상한과 하한이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기준상한 : 66,000원/일 하한 : 9,860원 따라서 이에 따라 변동됩니다.

하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저임금의 80%에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불법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했다는 논란이 많았다.

‘시럽급여’라는 용어는 달달한 의미로 나왔다.

(공짜돈은 결국 달다.

) 정부는 실업급여 불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했다.

수혜자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구직 활동의 수와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실은 반복 및 장기 수혜자의 구직 활동 횟수와 범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근로기간 첫째, 근로기간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는 직업을 바꾸기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 제공자는 직업을 바꾸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기간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가 및 휴가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달력 근무 기간이 아닌 근무 기간 중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 7일 중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 단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장 이 중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내의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2일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경우 24개월에 걸쳐 180일의 보험 단위 기간이 적용됩니다.

매년 거론되는 반복혜택, 불법혜택 논란.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진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만, 회사가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천사직은 회사의 추천을 받은 후 자진사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약간 다릅니다.

해고란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직원에게 30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자진 사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귀책사유 :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처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 연장 등의 사유 근로기준법 위반, 폐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부당한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폐업, 고용조정, 불법사업 등 결혼으로 인한 이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한 통근은 3시간 이상 소요돼야 어렵다’고 판단된다.

60세가 되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으나, 취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이직(전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둔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5개월 후에 급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된 급여일수(최대 270일)가 남아 있어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죠?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양하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기간은 50세 미만에 비해 약 30일 정도 더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여기서는 절차를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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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의 한마디 2024년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