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중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후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씩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4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6개월씩 연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자영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강제로 퇴사당하는 등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법

남성,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부터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개인정보 – 신청하는 휴직 시작일/종료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부터 신청 가능(이혼/가정사망/질병/유산 등)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및 24년 연장되는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며,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맞벌이 소득이 아닌 경우 또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일자,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 최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후 복귀 시 6개월 후 일시금으로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24년 출산을 앞두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자체도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아쉽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실제로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육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