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존 취업지원금(청년직업진흥장려금)의 경우, 청년들에게 혜택이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다만, 2024년부터는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직접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금 1만원이 신설됐다.
아래에서는 중소기업청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용① 청년지원금 금액 및 조건(200만원/3개월 이용기간) ②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지급일 포함)
취업청년지원금은 중소기업(고용보험 가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소 3~6개월. 입사 3개월차 – 100만원 지급 입사 6개월차 – 100만원 지급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신청하시면 즉시 지원금 100만원을, 6개월차에 다시 신청하시면 지원금 100만원을 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지불해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시 계좌번호 입력)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건 ① 청년(15~34세) ② 빈 직업 및 5인 이상 ③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취업청년 지원조건은 크게 기업조건과 개인조건이 있다.
회사조건 : 공석인 회사 + 직원 5인 이상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석이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빈 일자리 회사https://infoinsightbox.co.kr/wp-content/uploads/2024/02/%EC%9D%BC%EC%9E%90%EB%A6%AC-%EC%B1%84%EC%9B% 80-%EC%B2%AD%EB%85%84-%EC%A7%80%EC%9B%90%EA%B8%88_%EB%8C%80%EB%AC%B8-optimized.webp공석인 채용기업에는 조선·제조·농업·요식업·해운·수산업이 포함되며,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의 모든 제조업을 포함하므로 사실상 모든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빈 채용회사로 상설업소입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둘 다 AND 조건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는 연간 800억~1,200억 원, 숙박업, 요식업 등은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교육업의 경우 400억 원 이하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조건 : 청소년 + 30시간 이상 + 근속 3개월은 개인조건입니다.
(15~34세 청년만 지원 가능) 현행 중소기업 청년지원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취업하고 취업기간이 3~6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개월. 입사 후 지원 가능하며, 입사 후 최소 3개월 이상 중단 없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공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3개월입니다.
왼쪽 입사일 / 오른쪽 신청가능일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 입사했다면 2024년 1월 22일부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 5일은 9시~6시 근무 기준으로 40시간이므로 대부분의 일반근로자가 포함되지만,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Employment 24에서)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Employment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회원가입 후, 병역내역 및 납부정보(통장)를 입력한 후 사업자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회사명만 입력하면 목록이 나옵니다.
이후 첨부파일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신청하시면 끝!
구비서류는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지원일로부터 2주 이내) 2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선착순) 2월 24일 예산이 아직 남아있으니 서두르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사업주에게 주는 보조금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는 보조금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것에 대해 알아라. 그러니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우리에게 말 해주세요!
(소상공인 보조금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