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월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소식

청약저축계좌 월입금 25만원 인상 소식 최근 청약종합저축계좌 가입자가 줄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통장의 저금리와 매매가격 급등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25만원 청약저축계좌 시행 소식도 그 중 하나다.

기존에는 공급받는 곳이 공공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 전용면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예치금, 추가납입금을 별도로 등록해야 했지만, 2015년 9월부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계좌로 통합되었다.

이후 가장 널리 쓰이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의 선행조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입 신청 시 사모의 경우 입금액만 충족하면 되지만, 공모의 경우 가입 기간, 월 납입 횟수, 할부당 입금 한도 등이 모두 제한돼 신중하게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었지만,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하지만 9월부터 가입 계좌 입금 인정액이 41년 만에 25만원으로 늘어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금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이고, 매달 25만원씩 가입계좌에 저축하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당첨 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중단 중인 가입금, 추가입금, 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품전환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납입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고, 유통형이 확대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게 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계좌의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보다 2.5배 빠르게 당첨라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공적분배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