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특별법의 대상에 포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특별법의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를 입은 주택과 임대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매입이 어려웠던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반지하, 비주거시설(쇼핑몰 등)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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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구매대상)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단독 85㎡) 이하 아파트단지(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요건) 위반건축물, 준주택 – 지하주택, 최저 주거기준 미달, 등록 제외(가등록 등) 등 · (매입대상) 주택의 종류나 면적에 관계없이 임대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도 포함 구매대상에서 · (제외요건) 등록제외(가등록 등) 등

임대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LH가 파손주택 낙찰 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손주택 매입 확대 및 경매차익을 포함한 임대지원 확대와 관련된 이번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➊ 임대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ㅇ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 피해자를 추가한다.

ㅇ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해 보증금 한도를 상향(3→5억원 이하, 2억원 이내에서 상향)하고, 과반수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➋ 임차인 피해 실태조사 기반 마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임차인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임대 사기를 신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신고한다.

➌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 및 결정취소·철회사유 설정 ㅇ 기존 지원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결정 이후 지원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최대 3년*) * 단, 경매/공매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 배당금, 경매수익, 임대지원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피해자결정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➍ 경매·공매 연기 및 지원 서비스 확대 ㅇ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공매 연기 및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매각일이 위원회 회의일 이전이어서 경매 연기 및 공매 협조 여부가 긴급한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➎ 피해주택 공공구매 및 임대지원 ㅇ 공공주택운영자(LH 등)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10년+10년)로 제공합니다.

– 정상 매매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액(LH 감정가 – 낙찰가)을 임대료로 사용하고, 퇴거 시 임대료 차감 후 남은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 차액이 부족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드리며, 임대료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지원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이사 시에는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 임대지원, ②경매차액 지급(지금까지의 임대지원금액을 차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파손주택 낙찰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대체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제공됩니다.

➏ ①신탁피해주택, ②신탁피해주택, ②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 ③피해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택 매입 대상 확대 및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해소 고령임차인 등 * 구입 전 지자체 심의 후 위반사항 해결 후 구입(집행수수료 등 면제)!
➐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ㅇ 이미 전세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한 경우라도 향후 피해자 판단 시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HF)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➑ 피해가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새로운 기반 구축 ㅇ 지자체장이 피해가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기반 마련과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경우에는 공공위탁 등 조치를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 경영이 확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임대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법 시행(11.11.) 이후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에서 ‘임대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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