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 수당 종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고용지원시스템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수혜자의 소득과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고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형별 차이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고용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상을 더욱 폭넓게 다루며,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점

구직자의 소득, 자산, 취업경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 원 미만인 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

1종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을 가산한다.

특히 청년 구직자(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 5억원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소득 요건은 더 넓은 범위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35세 이상 중년층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는 청년층(18~34세)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계층으로 분류되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근로자, 여성가장 등도 포함된다.

2종은 구직진흥수당 대신 구직경비를 지원하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기타 지원내역

국가고용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참여수당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1. 구직촉진수당 1종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1종, 2종 구직자는 취업 후 일정기간 계속 근무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초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이후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직업훈련참가수당 취업준비훈련에 참가하는 구직자에게 월 최대 17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가고용지원시스템에 지원하려면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자격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이후 구직자들은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현장상담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치다

국가고용지원제도는 소득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구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을 찾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