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필수입니다. 발행사업자 등록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및 의무발급업 등록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필요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수입 창출을 위해 제가 만든 스마트스토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업종이라 가맹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발행의무업종 사업자가 6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에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단순경비율은 추정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발급을 하지 않으시면 거래금액의 20%가 부가세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등록 및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일 뿐이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발생합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다가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 제휴사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귀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신청합니다.

발급방법에는 단말기에서 거래금액, 발급수단, 소득공제 지출입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그냥 입력하세요. ② 토스페이먼츠, 금융청산원, 링크허브 등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국세상담센터 ARS126 > No.1 홈세금상담 > No.1 현금영수증 > 1 국문 > 4 첫 번째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가입 >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 첫 번째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확인 >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첫 번째 가맹점에서 가입 가게. ④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후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탁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에 등록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이전과 조금 다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현금영수증 > 발급 > 신청 및 수정에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신 후, 현금영수증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후 신청을 클릭하세요. 담당자가 없어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나중에 여기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혜택도 있습니다.

전년도 기업당 공급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ARS(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권당 20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장점 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가맹점 의무발행 스티커를 계산대 근처나 사업장 입구에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세무서에서 수령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발행 시 안내되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타인에게 공급하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거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구 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군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과 가맹점 등록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발급의무업종 사업자의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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