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주택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득세율은 1.1%부터 시작해서 높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이 높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높다.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이나 소득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첫 주택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계약 중이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는 추가 주택을 구매, 판매, 양도, 임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첫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생애 첫 주택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세금까지 징수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액을 지불하신 경우,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면서류는 신청서와 무주택자 증명서입니다.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정보증명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은 아주 큰 돈이다.

그러니 잘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첫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