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 확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신고 확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반드시 확정된 입주신고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신고 확인일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매나 가압류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상환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며, 남은 금액은 임차인과 채권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환권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신고와 실제 입주, 확정일자 입니다.

3인 모두 출석해야 우선상환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순위는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주 시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신고 확인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우선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제공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임대계약서도 필요하며 스탬프와 날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사정상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입주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14일 이내 신속히 처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하여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확정일이 늦어져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사와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드시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챙기시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