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살펴 보겠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막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편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적발되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다운 계약위약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계약이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입니다.

대부분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상호 목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구매자는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백히 편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처벌 대상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다.

판매자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5%의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도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1가구 1가구에 대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 및 납부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금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되며,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서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이며, 또한 연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금액. 즉,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처벌을 받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불법계약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율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진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사·설명 요구를 받은 뒤 신고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반대로, 판매자가 향후 제품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높은 거래금액을 사용하는 산업협약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정직하고 시장에 적합한 계약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다운계약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정직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