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망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무한정 지급될 수 없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 누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해 ‘소득정산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소득정산제도’이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선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쉽게 말하면, 사무실 가입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냈으면 뱉어낸다.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먼저 조정한 후 다음 해 11월 확정소득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부과한다.
첫 번째 소득 정산은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정산제도가 보험료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숨겨진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산제도를 악용해 소득을 숨겼을 경우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정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수입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여 수입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잠정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만큼 보험료가 감액됩니다.
중재 시스템의 남용
정산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0월 보험료를 2년 전 소득자료로, 11~12월 보험료를 1년 전 소득자료로 산정한다.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이 시차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가 있습니다.
일례로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로 다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통보받지 않고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재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소득을 허위로 숨기고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직접 확인해 건강보험료가 감액된 해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실제 감액 대상인지 확인 후 숨은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반대로, 제도의 의도대로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기타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신청은 영업점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만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폐업등록 및 폐업정보를 연계한 사업자 등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