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투기통제지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통제지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올해 초 부동산 제재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조정과 침투가 해제됐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돼 있다.

언제 다시 제재가 가해지며 지역이 이들 지역으로 나뉘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통제지구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통제지구 중 투기억제지구는 투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결정·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집값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곳이다.

최근 공급된 공급의 경쟁률이 5:1이라면 이는 85㎡ 이하 국민주택의 면적이 경쟁률 10:1을 단독으로 초과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주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조정지구에서는 후자를 흔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청약률이 5:1 이상, 주택가격이 시세의 2배 이상인 지역으로 위 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차이점은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전자는 주택 구입 시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조달신고를 해야 하고, 9억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가 더 강력하고 후자가 다소 덜 강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억제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각종 세금이 가산되며, 특히 투기토지 매각 우선순위도 소폭 변경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 50%를 35세 이상,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전매 제한, 실제 거주의무 제한 등 준수해야 할 여러 조항을 추가해, 요컨대 투기 행위로 보이는 소비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