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사업자등록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신청마감일이 언제인지,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보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인드미세무사에서는 예비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개강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항목이 바로 ‘네임대여’ 입니다.
임대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소득도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 가압류, 출국금지, 대출금 조기상환, 신용카드 정지, 여구노 발급 거부 등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별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아닌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세무서나 종합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방문 없이 전자제출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대리인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그대로 두십시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구분되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광업, 제조업 * 도매, 부동산 판매 * 시급 이상 과세 유흥업소 * 전문사업자(엔지니어, 변호사, 변리사 등)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간이과세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세무업무 개인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가 있는 경우)3) 제휴계약서(제휴일인 경우)4) 자금출처명세서(특수업종인 경우) )5) 영업허가등록신고서사본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구비서류는 1. ), 2), 5) 이고, 동업 또는 특수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서류 3)과 4)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증명서로 로그인 후 민원증명서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고 발급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쉽고 빠르게 인쇄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제 본격적인 세무업무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주의해야 할 세금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 경우 합리적인 월회계비를 납부하고 세무사에게 회계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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