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개 종합건설업 중 건설업과 관련된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는 건설업이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업 등록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 기준은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다.
이를 위반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벌칙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벌칙 규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건설업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 중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지붕, 기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에는 양도와 등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궁극적으로 성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면 됩니다.
이행이 요구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인의 양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등록하십시오. 진행하시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회사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신 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살펴보자. 자본금은 3입니다.
5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라면 그 2배인 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자본금 등록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진단서입니다.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적격하다고 판단된 후에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회계사, 경영상담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등록기준을 보면,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체 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술자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자여야 한다.
건설기술사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건설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정규직 채용 외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인 1자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하나, 건설업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두거나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서류는 귀하가 등록하는 모든 기술자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불가능한 영역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면허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자격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시설장비 조건을 보면, 면적과 면적에 제한이 없는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조건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의 사용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서류나 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영업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등기기준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부, 건물대장 사본, 사무실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를 하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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