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시작되면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동차 보험도 납부합니다.
정부에서는 연간 자동차세 납부라는 제도를 통해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때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매년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납부제도는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연초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취소할 경우, 비례적으로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으로 이전할 때에는 지자체끼리 서로 통보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4.01.16~1.31
연간 자동차세 공제율은 23년 7%, 24년 5%, 25년 3%로 점차 낮아진다.
3%는 다소 아쉬운 수치이지만 소소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기 부담금 월인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을 지불한다는 개념이다.
3%가 현재 예치금보다 낮은데, 이 수준에서 연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연납 신청이 반드시 1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계산된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3월에 신청하는 경우(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5% 감면됩니다.
즉,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배기량 cc당 세액 = 연간 세액이 적용됩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cc에 따라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부과됩니다.
그것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로 끝나는 대신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된다.
지방세는 인터넷, 앱, 전화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공지 등을 통한 연간납입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와이택스(Smart Wi-Tax)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연세세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연초에 납부하고 나면 문을 닫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연간 공제율은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5%, 진주는 4.5% 등 0.5% 차이가 난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5~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확정 비과세 이자 5%를 받는 것과 같으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