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특별법의 대상에 포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특별법의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를 입은 주택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