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보증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보증보험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임대업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업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임대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리스사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최근 전세기 사기피해 사건에서는 리스사에서 보증서 구매를 해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먼저 안심시켜야 … Read more